민법 제433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433조(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)
  •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  •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.

관련 판례